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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원 정액인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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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정액 인지액(인지법 9조 4항)
민사소송법 475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최고의 신청,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재판을 구하는
신청,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또는 그 말소신청,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신청(위 1항 내지 3항의
신청 제외)이 이에 해당한다.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신청이라 함은 사건부에 대신하여 전산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컨대, 재산조회신청서의 경우
신청사건으로 전산입력하게 되는데, 인지액·편철방법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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